인천 검단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나서

지난달 1일~10월 30일까지, 민관합동 집중 지도·점검

기사등록 : 2026-10-16 13:23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 검단구청 전경.(사진= 검단구 제공).(사진= 검단구청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검단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위해 민관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16일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출범원년 맞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대상 ‘민관합동 현장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7월 검단구 공식출범이후 급증하는 부동산거래 수요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회 검단구지회장과 지도단속위원 및 지자체관계자 등  ‘민관합동 점검반’이 투입돼 현장중중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거나 민원이 빈발했던 검단신도시내 신축아파트단지 및 상업지구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 △무자격자 중개행위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중개업자의 불법영업여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허위·과장매물 게시 및 미끼용 광고 행위.

△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수수료 현금영수증발행 적정여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성실 작성여부 및 공제증서(보증보험) 가입유지상태 

그리고, △ 전세계약시 임대인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여부 사항을 중점 계도했다.

검단구지회 이인우 지회장은 “부동산중개업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법령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령과 중개업무기준을 준수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설명과 거래 안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단구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검단구 출범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점검기간(9월 1일~10월 30일)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단속을 이어가 안심하고 부동산거래 할 수 있는 신뢰의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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