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송도지구 9공구 화물차 전용주차장과 관련한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법정 싸움에서 IPA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주차장 조성 여부에 대한 ‘평행선 구도’의 갈등이 아직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주민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1심 판결의 내용을 감안하면 향후 항소 등이 진행된다 해도 이것이 뒤집어질 확률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9공구 화물주차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등 후속 대책 논의를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 관할인 연수구청 역시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IPA는 지난해 아암물류2단지 일대인 연수구 송도동 297-10 부지 약 5만㎡ 면적에 약 400여 면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화물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IPA가 올해 1월부터 신고를 넣고 있으나 경제청이 신고를 계속 반려한 탓에 주차장은 조성 자체를 완료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자 IPA는 지난해 9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한 이 소송은 지난달 31일이 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의 판결은 ‘원고(IPA) 측 승소 판결’과 함께 ‘피고(인천경제청)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후로도 송도지구 주민들의 반발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상황인데 여기에 관할인 두 공공기관(연수구, 경제청)이 주민 편을 들어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의 항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지난 2020년 인천시가 진행한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었고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재용역을 했지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또 그간 IPA가 주장해 왔던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인데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는 내용에도 법원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만큼 화물차 조성사업은 현재로서는 조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 IPA는 올해 하반기 주차장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이 절차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가 강경한 만큼 아직까지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송도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국회의원(연수을, 민)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주민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행정기관이 주민 동의도 없이 화물차 주차장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주민 편에 서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화물차 주차장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원활한 물류 운송과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공공재로서의 대상’”이라며 “(만약 경제청 등이) 항소 등을 통해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절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한 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그간 인천경제청의 계속됐던 반려가 경제청의 뜻이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격렬한 민원 등에 의한 ‘지역 민의’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경제청으로서도 항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갈등이 평행선인데다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해결에 적잖은 시간과 진통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