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기업. 인건비지원

60세이상 근로자 고용연장 및 신규채용시, 1인당 월 30만원

기사등록 : 2026-02-04 14:49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남동공단 철강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가 철판 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정년퇴직자고용 중소제조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26일까지 ‘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정년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원인원은 연간 230명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하며, 인천시는 4개유형을 우선 선정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4개 유형은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미만 기업 ▲60세이상 여성근로자 고용기업 등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이후에도 안정적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수요가 높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여 희망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9년 추진된 이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193명(신규지원 인력기준)의 숙련인력을 현장에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을 줄이는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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