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복지정책강화, 주거급여지원확대

선정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기사등록 : 2026-02-04 15:32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올해 선정기준 6.5 완화 및 기준임대료 평균 6.8%인상 등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한다.

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6.5% 인상됐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돼 4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이하로, 전년대비 약 19만원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범위내에서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며, 전년대비 약 6.8%인상돼 4인가구기준 월최대 46만30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거급여 기준완화를 통해 지원대상가구를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정책으로, 올해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인상을 통해 보다많은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대상 가구는 신청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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