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고용노동부 심의통과, 국비 40억원 투입 고용안정 지원

기사등록 : 2026-04-16 14:53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지원내용 예시.(도표=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동구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근로자고용안정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1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인천동구 철강 산업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혜택 확대와 총 4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즉시 가동한다.

이번 지정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생산설비 폐쇄로 위기에 처한 동구 철강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심의를 통해 고용위기대응을 위한 국비를 집중 지원받는 제도다.

인천시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서면심의에서 철강산업의 위기심각성과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최종 지정됐다.

따라서, 인천시는 국비 40억원 규모의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생계지원(10억8000만원)을 통해 동구내 체불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18억원)을 통해 철강 및 전후방 산업근로자 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복지·생활안정 장려금을 지원한다.

▲취업성공 정착지원금(4억원)통해 재취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휴직근로자 소득보전(4억2000만원) ▲퇴직근로자 재도약 지원(2억1000만원) 등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9천만 원)을 통해 동구 지역 고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지원도 대폭강화되며,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상향되다.

또, 근로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달중 고용노동부와 지정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구현장에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해 다음달부터 근로자와 기업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한 유정복 시장은 설비 폐쇄와 희망퇴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유 시장은 “인천 제조업의 모태인 동구 철강 산업이 흔들리면 인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40억원의 긴급지원을 시작으로 근로자들이 일터를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민생정책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과 함께 동구 철강산업에 대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초, 동구청, 현대제철, 인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0개유관기관참여 전담대책반을 구성했으며, 5회 실무회의와 철강산업위기극복 민관협의체발족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현재는 인천동구 철강업체 및 협력사에 대한 위기 상황과 경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중이다.

인천시는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으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