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사업 운영

이달 30일 접수시작 9월발표, 최대 48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26-03-30 14:06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덜기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는 더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기간이 1년미만이면 1세연장(40세), 군복무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이면 2세연장(41세), 군복무기간이 2년이상 5년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돼,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모집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예산범위내에서 소득·재산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방식을 적용해, 경제적여건이 더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 구청)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면서, “경제적 어려움겪는 청년층의 주거비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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