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안내

인천시, 92개 등록업체대상 법인사업자 4월 10일까지

기사등록 : 2026-03-23 16:10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부동산개발업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안내했다.

23일 인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개발을 진행할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면적이 5000㎡이상 또는 연간 1만㎡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3000㎡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인 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다.

인천시 등록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실적 보고서 양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실적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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