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홍보물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등록가맹점대상으로 제한업종·불법환전 등 위반가맹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28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일제단속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등록된 13만45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수취 및 환전행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그밖에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기초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유통유형, 후속조치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역량을 강화했다.
단속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의뢰하며, 상시운영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유통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