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 봉투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행정에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은 23일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평구를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한 판정을 언급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과업 지시서 작성을 비롯해 위탁계약 이행 기준 설정,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관리·감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관리 권한 자체를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지자체가 공공 안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수록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사업 예산 결정이나 작업환경 점검과 노동자의 임금·근무 시간 결정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며 “관리·감독 권한과 실질적 근로조건 지배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이 부평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만큼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하청 노동자 보호라는 개정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