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젖소농가 소 결핵병 검진개시

젖소 농가 40여곳 정기검진, 양성판정시 이동제한 및 살처분

기사등록 : 2025-04-21 14:36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강화군 내 젖소 사육농가 결핵 검진모습.(사진=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젖소농가 소결핵병검진을 실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방지에 나선다.

21일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곽완순)이 안전한 축산환경조성과 인수공통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젖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정기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이 호흡기 또는 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만성 소모성 세균질병이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소는 지속적으로 쇠약해지며 기침, 호흡곤란, 소화불량, 유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소 결핵병은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감염초기에는 대부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농장내에서 쉽게 전파된다. 

또, 결핵균이 세포내 기생해 항생제를 통한 치료 및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축산농가에 심각한 경제적손실을 가져오며 사람에게도 감염위험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축전염병이다.

따라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젖소농가 40여개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1년생 이상)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소 결핵병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방법으로는 젖소의 꼬리아래 얇은 피부(미근부 추벽)에 시약을 주사한 다음 면역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피피디(PPD) 검사법(투베르쿨린 검사)을 사용한다.

소 결핵병 검진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 등에 대해 이동이 제한되며, 전 두수에 대한 확대검사를 20일이내에 실시해 양성가축을 살처분한다. 

이후 60~90일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시행해 소 사육 농가에서의 결핵병 발생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충남 아산, 충북 괴산 및 청주, 경남 고성 및 함안, 경북 구미 및 경주 등 각지에서 소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또, 발생농가서 구입한 가축으로 질병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만큼 관내 해당가축이 있을 경우 역학관련 소 결핵병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소 결핵병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곽완순 원장은 “소 결핵병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므로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젖소농가의 안전한 축산환경조성과 공중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소 결핵병 검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 축산농가에서는 최근 4년간 소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는 올해 총 16농가에서 79마리가(4월 17일기준) 발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229농가 1480마리, 2024년에는 132농가 1038마리의 소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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