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지 없었다”]

국회 행안위 국감서 야당 의원들 일제히 지적
“피해자들, 조례 만든 경기도 사례 들며 박탈감 언급”

기사등록 : 2023-10-19 17:3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19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 현장 (사진=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을 60억 이상 세우고도 실제 지원은 1억 원도 안 되는 결론을 낸 인천시에 대해 “피해지원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의원(비례, 민)은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총 1,540건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컸고 미추홀구의 피해가 큰데 인천시는 제대로 된 행정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만큼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스크포스(T/F)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주택정책과 인력이 그냥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과에서 8명 인력으로 운영하고 그나마 지원센터에 3명이 차출되는 등 인근 지자체들에 비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그는 바로 옆 서울을 예로 들며 “서울은 자체적으로 센터도 운영하고 13명(공무원 8명에 민간인력 5명 포함)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1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관련 업무와 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인천은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으로 신기했던 게 서울과 경기, 광주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된 반면 인천은 조례 발의 제정건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63억 규모로 편성한 피해지원 예산의 실 집행액도 9,840만 원 정도로 전세사기가 비참하게 일어났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지역의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지적을 한 바 있는 용혜인 의원(비례, 기본소득당)은 권 의원의 코멘트에 덧붙여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음에도 피해지원 신청을 한 인원이 65명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하고 이사비 지원은 입주 시 1번만 해주는 등 원인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엔 경기도처럼 별도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음에도 시는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손을 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 직전에도) 피해자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인천지역 피해자들도 경기도 조례 이야기를 하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용 의원의 질의를 막는 듯한 자세를 보이며 “기존 조례(주거기본조례)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용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할 수 있게 (자세를 취)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용 의원은 “피해 지원에 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 금고 은행과도 협상하는 등 해법을 찾으면 피해자들 문제가 보완될 수 있다”며 “기본 조례로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집행예산액을 감안하면) 지원범위를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앞서 밝혔듯 주거기본조례가 있고 시행방침도 정해서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된 건 사실인 만큼,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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