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공개돼야”

피해자들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도 힘 모아

기사등록 : 2023-08-16 15:5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위원회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피해자 세부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등에 대해 ‘전면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국토부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6월 1일 법률 전문가와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학자 등 30인으로 출범한 위원회가 피해자를 인정하는 내부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국 ‘직접 당사자’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측도 “피해자 인정 기준 등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위원회가 세부 기준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밀실’에서 피해자들의 운명이 판가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주거 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측도 “법률가로 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이들과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 금액 기준이나 ‘다수’, ‘기망’, ‘반환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된 6차례 전체 회의와 10차례의 분과 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와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 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