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 유지한다”

“우리 조례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이 목표”
교육부 발표할 대책 검토 후 자체 대책 마련될 듯

기사등록 : 2023-08-21 14:1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사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학교 교육 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폐지 등 요구 여론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21일 브리핑을 통해 “타 시·도 교육청 조례에는 학생 인권만 명시돼있으나 우리는 학교 구성원(교사 및 행정 직원 등 포함)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이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 등도 이미 시교육청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폐지 등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2022년 11월 시행됐다.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라고 거론되는 타 시·도 교육청 조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간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해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정부와 여당 정치인사들이 ‘학생반항조례’라는 표현 등으로 연일 ‘때리기’를 시도하면서 인천시 역시 예로 든 것에 대한 반론 차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현장 곳곳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는 등 논란이 되고는 있으나 사실 학부모까지 가세한 교권 침해 문제는 1990년대부터 있었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론도 있어 정부와 여당이 해결 방향을 엉뚱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왔다.

 

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는 교직원의 보호 내용도 적시돼 있다. 예를 들면 동 조례 20조 3항에는 ‘학교 구성원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또 10조 5항에는 ‘보호자는 교육 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해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 상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만약 학부모가 교직원을 향해 괴롭히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면 인천에 한해서는 그 행위가 조례 바깥의 범위라고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단 시교육청도 일종의 ‘전제’는 달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방향과 현 시교육청의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두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발표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자체 대책을 이달 중 마련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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