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인공지능·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의 대형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서장 임현규)는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최충락씨(59세·남)를 구속,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3일 오후 1시 46분경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상가 2층 푸드코트와 3층에서 식사 중이던 시민과 자신을 제지하려던 시민 등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은 현장에 있던 시민 5명이 합심, 제압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일 가방에 부엌칼, 과도, 망치, 가위 및 미리 제작한 '손 보호도구'를 챙겨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에 도착한 최씨는 오른손에 보호도구와 과도를, 왼손에는 부엌칼을 든 채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 최씨의 이번 범행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는 왜곡된 신념에서 비롯된 '계획범죄'로 조사됐다.
최씨는 7월 피부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문제로 병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8월부터 비방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고 손해배상 청구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병원과 공권력이 결탁했다'는 비합리적 신념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이목을 끌 사건을 일으키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2~3일 전부터 범행을 구상했고 범행 당시 공격 부위와 강도를 조절한 점 등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목적성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막아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