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등지에서 125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가로챈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이 공인중개사 등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집이 경매중에 있거나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여러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기고 계약해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고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 및 경기도 일대에 무려 2,700채로 확인됐는데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한 것이다.
그는 또 직접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의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소를 관리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꾸렸고, 중개사들에게 200~500만 원의 월급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따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범행도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A씨의 자금 사정을 감안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아직 불기소 상태인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도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50여 명 또한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구속기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임차인 A씨 등이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업 확장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계약에만 열중하면서 이로인해 많은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인 동시에 이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범죄이기도 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은 공정의무마저 내던지는 등의 행태로 결국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말에는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0대 남성이 결국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보증금 반환에 쓰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었으나 결국 지키지 않았고 지난달 결국 구속됐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