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인천시, 위반 업소 16개소 적발...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기사등록 : 2026-02-25 18:03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 역세권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수사를 벌여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업소 가운데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각각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 튀니지산 절단 꽃게를 바레인산으로·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를 비롯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일본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1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면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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