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조만간 지하상가 불법 전대차계약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하상가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이를 가로막는 입장에 있어, 추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계약해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하상가 점포를 빌리고 직접 영업을 안 한 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예상된 수순이다.
인천지역 지하상가가 엄연한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 따라서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대법원은 민선7기를 함께 보냈던 8대시의회(더불어민주당 과반)가 지난해 점포 재임대 허용 기간을 2022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로 연장한 시 조례에 대해, 지난달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그래도 지난해 당시 시의회가 추진한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큰 논란이 됐었다. 불법 전대차계약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면적으로 거슬러,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8대 시의원 중 지하상가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장을 지낸 인사가 있었던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과반으로 구성된 의회가 이를 의식해 불법전대 행위를 ‘눈 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대두되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민선8기로 건너오면서 국민의힘 과반으로 교체된 시의회가 구성되자 이같은 논란의 정리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 역시 무효로 결론남에 따라 시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현재 인천지역 15개 지하상가 3,474개 점포 중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약 1,700개 가량의 점포가 불법으로 재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하상가 상인 및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등과 협상을 통해 행정처분 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방침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우선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으로 아직 내부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점을 확정하진 않은 상태”라며 “임차인과 상인단체 등 요구사항을 검토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하상가 관련 이해관계에 놓인 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이지만 ‘관행’이기 때문에 용인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 위에 관행이 있을 수는 없기에 이같은 주장은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의 행정처분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행정처분을 단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예상 가능하다. 실제 이미 지난 2019년 이들은 이 사안을 이유로 시청사 앞에 몰려갔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이들 단체 일부가 지역 정치권과 결탁한 정황도 보인다는 것 또한 문제다. 당시 시청사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을 당시 A모 전 시의원은 “우리 시의원들은 지하상가 임차인들 편”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법 위의 조례’를 연장해준 결정이 지난해 왜 추진됐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