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 질' 횡포 꼼짝 마

기사등록 : 2017-02-05 12:08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 질'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백화점 점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소위 인분교수 사례, 열정 페이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갑질)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항공사 승무원에 의해 바로 제압, 경찰에 이송된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테이저건),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항공기 내 소란행위 시 3년 이하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위 '열정 페이'라 불리는 아르바이트생을 울리는 사업주의 갑질도 근절한다. 사업주로부터 최저시급(시간당 6470원)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이 마련된다. 폭언, 폭행이 심한 고객의 경우 경찰이 개입해 수사가 개시된다.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폭언, 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원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모욕죄나 폭행죄로 경찰로부터 엄격한 수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경제,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용' 요소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폭언,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제정 및 채택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유 없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 하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계약서 미 작성 등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고와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