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높은 이자를 미끼로 장애인 가족들을 속여 20여억원의 거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에서 알게 된 장애인 가족들에게 "펜션 사업, 사채업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면 천만원당 한 달에 백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4년간 12명으로부터 총 20여억원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같은 처지의 장애인 가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A씨는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이자만 지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20여억원으로 불어나자 A씨는 지난 1월 돌연 잠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김씨를 연이어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후 추적 끝에 충청남도 천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자 지급 분 외의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잠적 기간 동안 훔친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과 고가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더불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