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기사 무마를 미끼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청주시의회 A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기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으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기자에게 현금을 건 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관련 검찰에서 배임 증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조사 결과 기자에게 현금을 건내려 했지만 기자가 수령을 거절해 미수에 그쳐 배임 증재는 무죄, 배임증재미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에 대해 범행 경위 내용과 금액에 대해 부인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 그대로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A의원은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기자에게 전하려 한 것은 돈 봉투가 아니라 손 편지와 문화상품권이라고 주장한 반면 해당 기자는 2장의 NH농협은행 봉투에 5만원 권이 담겨있었다고 상반되게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