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군·구·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등 해상·육상 합동단속

기사등록 : 2026-09-30 14:32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가을 성수기 연안부두 어선 정박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와 유관기관이 가을철성어기 더욱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손잡고 나섰다.

30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한달간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를 비롯해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며, 시와 군 어업지도선 총 9척이 동시 투입된다.

단속은 입체적으로, 해상은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실시간으로 불법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육상은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및 무면허조업 ▲조업금지구역침범 및 허가구역이탈조업 ▲불법어구사용 ▲포획금지 수산동물(금어기·금지체장위반)포획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및 승선원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의무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인천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에 앞서 사전예고를 시행하고,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조업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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