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투기차단·실수요자보호위해 구월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더 연장한다.
2일 인천시(시장 박찬대)가 대규모 개발사업 투기성거래를 원천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질서확립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1년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기간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는 2년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이용의무를 이행치않을 경우 관할구청장은 3개월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 이행강제금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