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사진= 인천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장시간·경직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제조업현장의 고질적문제인 장시간·경직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생활균형확산을 위해 ‘2026년 근로시간유연화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뿌리기업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으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는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일반적인 유연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연속공정위주의 기계가동시간에 맞춰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특성상, 단순 근로시간 조정보다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유연화방식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지원방식은 기업이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420만원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맞춤형 노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3개월·6개월 근속시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특성에 최적화된 유연근무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사업은 인천경영자총협회누리집 또는 비즈오케이(BizOK)에서 공고문 확인후, 이메일·팩스·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사항은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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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