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임 의장의 ‘의장직 박탈’로 치러진 새 의장 선거에서 제1부의장이었던 이봉락 의원(미추홀3, 국)을 새로 뽑았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장 보궐선거에서 재적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 이 의원이 총 21표를 받아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 결과는 33인 가운데 찬성 21, 무효 12, 반대 및 기권은 없었다. 반대도 없이 무효가 12표나 나온 배경에 관심이 잠시 쏠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전 여야 의원총회에서 협의된 부분이기도 했고 실제 과반을 얻은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
이로써 이 신임의장은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제1부의장은 추후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신임 의장은 인천시의회 입성 전에는 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을 지낸 바 있고 당시 7대 구의회에서는 의장 경험이 있기도 하다.
이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동구, 무소속)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진 것”이라고 공식 적시했다.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전임 의장이었던 허식 의원이 지난달 말 법원에 의장 불신임안 통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재 전반기 의장직이 현재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법원의 인용 여부와 결정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