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 민간에 위탁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없애고 시 직영으로 운영키로 했다. 찬반 의견이 시의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간에도 공방이 계속될 분위기다.
인천시의회가 8일부터 진행중(21일 종료)인 시와 유관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시 재정기획관 소속 시현정 예산담당관은 “내년부터 예산부서에 신설된 주민참여예산팀이 센터 업무를 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을 올해 485억 원으로 책정,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가 조례와 근거법 등을 무시한 채 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민간운영주체에게 넘기는 등 부적절한 정황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여기에 다른 시민단체는 최근 지원센터 위탁사업 공모에 한 시민단체가 민선7기 당시 시정부 등과 결탁해 해당 시민단체가 만든 급조된 운영주체가 단독으로 응모해 해당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등 부적절한 문제들이 속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센터가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운영을 특정 단체가 독점해와 이 영향으로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던 바 있다.
시는 유 시장의 취임 직후였던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작업을 벌였고, 최근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결국 절반 이상 줄어든 230억 규모(참여형 사업 예산 117억, 협치형 예산 54억, 주민자치회형 50억 등)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을 보면 센터 지원비 약 250억이 전액 삭감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상으로도 센터 업무의 민간위탁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던 셈. 실제 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센터 업무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센터 운영을 중단(사실상 폐지)한 사유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별도의 민간센터를 운영해 지원해주는 곳이 인천시밖에 없어 행정상으로 부적절한 구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센터가 운영돼온 이유는 해당 사업 당시에 시 조직 중 주민참여예산 부서가 따로 없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민간위탁을 불가피하게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업무를 주무하는 부서가 신설돼 센터의 업무를 시가 담당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운영의 중단에 대해서는 시의원들 간 입장은 엇갈렸다. 김대영 의원(비례, 민)은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해당 예산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심의하자는 의도가 있는데, 시의 이야기대로라면 시가 통제하는 것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민참여예산이 ‘정치인’인 인천시장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시조직 내부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예산이 정치적으로, 혹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신성영 의원(중구2, 국)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센터 민간위탁 등은) 좀 과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센터의 중단 및 재개 과정을 거쳐 좋은 방향을 찾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왕설래가 있어왔고, 그 중엔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있었다는 이야기 등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돼왔던 부분들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위탁 주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교체해야지, 아예 없앤다는 것은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서 인원이 3~4명에 불과한테 12개 분과, 160여명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하기도 했다.
센터의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단체 간에도 갈등이 상당한 수준이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발표한 논평 중 “시민들의 투표와 총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시 입맛대로 칼질을 한다면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또다른 시민단체인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측은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다”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 직영화’로 운영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민선7기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법과 조례 등을 무시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특히 시민단체 간 갈등은 ‘특정 시민단체가 사실상의 운영주체로 군림해왔다’, 혹은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및 형법상 직권남용, 공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불법으로 얼룩진 행위’라는 등의 의견까지 나오며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안그래도 다음달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시로서는 지역사회 등이 지적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