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경기소방본부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 불법 주‧정차 등으로 단속에는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동원된다.
소방본부는 단속과 함께 냉방기 화재 예방 계도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동원한 단속을 연중 실시 중이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유원시설과 숙박업소 등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