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산경찰서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홧김에 흉기로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4세)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완산서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8시10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38세)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음문제로 옆집에 사는 B씨와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빼앗으려다 손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고 찌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완산서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