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근절할 수 있을까?

기사등록 : 2017-02-16 18:47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5월17일까지 100일간 고속도로 3대 교통반칙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3대 교통반칙행위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얌체운전은 대표적인 고비난성 운전형태로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유도하고자 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중 휴게소 및 톨게이트 등에서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해 난폭·보복운전 및 얌체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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