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도의원 B씨(54)와 협회 부회장 A씨(여,58)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협회 전 회장 C씨(56)를 공금 4400여만 원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회는 지난해 1월초 도의회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이와 함께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하고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400여만 원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경부터 12월 초경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의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으로 경상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 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