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 피싱 조직 4명 가운데 1명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 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전달 책 A모(23)씨와 인출 책 B모(44)씨 등 4명을 검거해 그중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60대 C씨 등 4명은 이 같은 전화를 받고 9800여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전화를 받고 범죄 피해를 봤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직장이 없던 A씨는 일자리를 구하던 중 문자메시지로 '하루 2,3회, 회당 2000만원 정도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과 여비와는 별도로 수금액 1%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인출 책에게 돈을 건네받을 일시와 장소, 인출 책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약속된 문구를 주고받은 뒤 피해 금을 전달받아 보이스 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전달 책을 검거한 후 계속해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락을 유도, 2명의 인출 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모두 4명의 보이스 피싱 가담자를 검거하고 향후 총책 등 보이스 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인출 책이 전달 책에게 전달하려던 B씨 피해 금 13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지시, 현금을 인출해 집이나 일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등의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통화상대자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