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구속 여부는?

기사등록 : 2017-02-15 21:23 뉴스통신TV
삼성 이재용 부회장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특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적용,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특검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제처 두고 삼성을 표적으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쏟아지자 "그러한 지적은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최순실 등 민간인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이라면서 ”삼성관련 사건만 봐도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했거나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제2조7호에 명백히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해결을 위해 최순실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만약 삼성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자금, 부정, 비자금 조성을 조사해야하지만 이번에는 오로지 뇌물공여만 수사하기 때문에 '삼성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또 이 부회장의 영장재청구와 관련해 "기각이후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특검에서 자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심사숙고 끝에 영장재청구를 결정했다. 법원의 심사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며 자신감을 그러냈다.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착수했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다른 대기업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삼성의 뇌물적용 수사가 미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의 영장청구 방침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 재청구 때는 결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검토해 신병처리 여부는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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