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2명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5일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고 서울 강남과 홍대, 구로, 인천 등 수도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A(45)씨와 B(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통장을 판 C씨(52)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D(60,여)씨 등 7명에게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 받은 뒤 수수료 500여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 통장에 송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