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변화에 불 지피나

기사등록 : 2017-02-13 09:44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가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부평아파트구역은 부평동 98-6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구역면적 1만2,006㎡에 공동주택 약 434세대와 오피스텔 약56호 등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은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상향하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돼 있던 사업을 재개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삼산1, 청천1구역 등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시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 등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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