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정차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상태로 대전고등법원 청주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컨설팅 계약체결 여부 및 선거비용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집중 거론됐던 선거전략실의 손모, 양모, 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2차 공판에 출석시킬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법정 선거비용초과 및 허위회계보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특히 "손모씨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축소시키려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모씨는 지난해 11월21일 청주지법에서 선거비용 허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이 시장은 1심 공판에서 지난 2014년 6·4 지선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지 못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이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월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