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차단된 부적합 농산물.(사진=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 대형마트·온라인 등서 유통되는 부적합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5건이 유통차단됐다.
30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관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100건대상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기준초과 5건에 대해 유통차단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명희)이 다문화 사회의 성장과 글로벌 식문화 확산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향신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난해는 온라인유통 향신료 29건 검사해 4건의 부적합 제품을 확인한데 이어, 올해는 검사 대상을 총 100건으로 확대하고 480종의 잔류농약을 정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부적으로 ▲바질에서 플룩사메타마이드 0.43 mg/kg ▲고수 2건에서 플루톨라닐 0.05 mg/kg, 터부포스 0.17 mg/kg.
▲백리향에서 메타플루미존 0.79 mg/kg, 티아메톡삼 0.05 mg/kg ▲허브딜에서 에토펜프록스 2.87 mg/kg이 각각 검출돼 식약처 잔류허용기준(PLS)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은 일률적으로 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통보했으며,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검사결과를 매월 시와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인천지역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연구원은 향후에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검사도 병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희 원장은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의 잔류농약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