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생활임금 시간급 1만2630원 확정

내년 1월 1일, 시·공사·공단 및 출자·출연·사무위탁기관 적용

기사등록 : 2026-09-10 14:04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박찬대)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10일 인천시는 최근 물가상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고시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은금액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의 수혜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아니라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노동자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7년 첫 적용을 시작, 2019년 산하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넓혀 2022년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생활임금제도의 본래취지,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들의 임금현황,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금액을 도출했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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