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본관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록기준·변경신고 등 법령 준수여부 확인에 나선다.
12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오는 9월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인천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고,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과 사무실, 상시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해 총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점검을 지속해 법령위반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시장 조성, 시민재산권보호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