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이 참여기관과 지원기준을 확대·개선해 문턱대폭 낮춘다.
5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고도화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참여기관과 지원기준 확대·개선해 7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장비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학교를 추가하며 참여기관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의 범위도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늘어난다.
더많은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기준도 완화해 지원금신청을 위한 누적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업당 신청횟수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고, 장비활용 결과보고서를 생략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참여기관별 활용가능장비와 신청방법 등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수정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순옥 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체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인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의는 www.itp.or.kr /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032-260-0744,0745)으로 하면 된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