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6㎜ 세목 망 한시 허용...과학적 자원관리 병행

기사등록 : 2026-07-15 12:46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강화군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강화군 제공]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젓새우 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사업 추진에 나선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획증명앱을 통한 전자어획보고, 위치발신장치 상시 운영, CCTV 설치, 혼획 조사 등 과학적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은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젓새우 조업에 한해 제한됐던 6㎜ 세목 망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자루그물 입구에 수해·암해를 사용하는 어구·어법도 적용돼 조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항·포구 양륙검사, 수협 위판 내역 확인, 혼획 실태 조사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자료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은 책임 있는 조업과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어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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