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접수

17일까지 접수...행안부 피해심의위원회 거쳐 9월부터 순차 지급

기사등록 : 2026-07-01 10:35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강화지역 소음 영향도 [사진=강화군 제공]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대상은 대남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일부 지역에 피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영향이 가장 큰 1종 구역은 1일 4천 원, 2종 구역은 1일 3천 원, 3종 구역은 1일 2천 원이 지급된다.

강화군의 피해지역은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하며 주민들은 대남 소음방송 피해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산정해 1일 2천 원에서 3천 원의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17일까지이며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피해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은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위로 조치”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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