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오토바이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 1억5천여 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A씨(30세·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31세·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후진 차량의 후미에 오토바이를 밀착 시키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오토바이를 이용,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비와 합의 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바탕으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 자료,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9개월 간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 성과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보험사기 범행 여부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과도한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확보, 보험사나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