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위해 취약계층 희망드림 및 상권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1일 인천시는 이달 26일부터 총 225억원 규모의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한다.
이번사업은 사회적약자와 금융소외소상공인 돕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원)과 원도심·골목상권 및 고유가피해업종 등 ‘상권활성화 특례보증’(125억원)으로 나눠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이차보전)을 시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수준이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상권위축이 우려되는 지역(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이며,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방문 신청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 2단계 총 2145억원 비롯, 청년창업125억원, 일자리창출125억원, 소공인지원125억원 지원해왔으며, 오는 9월중 3단계 505억원을 추가지원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문턱이 높은 취약계층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지속해 지역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보증드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