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이 불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던 공장 대표 A씨(50대 남성)가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작업장과 기계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26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15일 밤 10시 37분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인력 56명과 장비 19대를 동원, 22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소방에 "방전 가공기로 금속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방정유에 불이 붙어 소화기로 진압하다 여의치 않아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