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이전 청장발언, 비난 들끓어

인천시민사회 규탄회견,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사퇴촉구

기사등록 : 2026-01-26 08:28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해외동포청 시그니처.(사진= 홈페이지 캡처)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해외동포청 서울이전 가능성을 제기한 김경협 청장 발언에 인천시민사회 비난이 들끓고 있다.

26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김 청장이 이달 9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협의할 사안이 많아 이동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히면서, “인천시민사회는 해당 발언이 사실상 ‘서울 이전’논쟁을 주도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의 서울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김경협 청장을 두고 인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발언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망언이자 월권”으로 규정하며, 외교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함께 김 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1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오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범시민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청장의 해임과 외교부 특정감사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며, 외교부산하 외청의 장이 독단적으로 이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할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의 발언이 인천뿐아니라 전국지자체 유치경쟁 끝, 정부와 외교부가 인천을 소재지로 결정한 절차적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인천시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청사 임대료, 직원 출퇴근 문제 등 인천시 지원문제를 앞세워 논란을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범시민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청 설립과정에서 외교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설립 자체를 반대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관련 결정이후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소재지유치과정에서 인천 시민사회는 ‘수도 서울’의 외교적 부담을 완화할 대안으로 인천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접근성과 근대 해외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성까지 고려한 국익차원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교부가 안고 있던 외교적 부담까지 감안해 인천을 선택한 시민사회의 충정을,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이렇게 되갚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특히, 범시민 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에 김 청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특정감사실시와 공식입장표명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월권적 발언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 책임을 물어 김 청장의 해임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문제,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지역별차등 전기요금제시행 등 인천소외논란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통령주재 타운홀 미팅에서마저 인천이 배제됐다는 점은 지역민심이반의 심각한 수준을 우려했다.

한편, 범시민 네트워크는 “인천이 배출한 대통령과 인천정치권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사안은 특정기관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위상과 국가균형발전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