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법인' 운영...수십억 챙긴 2명 구속

경찰,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 구속...알선 브로커 등 81명 불구속

기사등록 : 2025-11-25 13:38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소위 '깡통 법인'을 운영,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넘기고 알선 브로커·건설기술자·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 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해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금액의 4~5%를 대가로 받고 약 5년간 125개 공사(약 1274억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며 69억 상당의 대여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들은 법인명을 비롯해 대표자를 1~2년 간격으로 바꾸는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운영자·알선 브로커·건설기술 자격증 대여자 등 세부 기능을 나눠 불법 영업하고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 줬다. 경찰은 법인 4곳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15억 7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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