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이미지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코일 강판 되감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산업 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업체 대표 A씨(58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2022년 7월 22일 작업 중이던 노동자 C씨(57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일 강판을 되감는 과정에서 코일이 회전축을 벗어날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음에도 덮개·울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절차인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A씨는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해야 하는 업무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약 1.18톤 무게의 코일 강판이 회전축에서 이탈해 C씨 허벅지를 베었다. C씨는 한 달 뒤인 8월 2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박신영 판사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3번째 사례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