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주택조합원 가입...‘제도 잘 이해해야‘

기사등록 : 2017-02-09 17:16 뉴스통신TV
강화군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 선원면 창리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은 저렴한 투자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이행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업계획 승인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인천시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모든 인, 허가 절차를 거처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추진 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현재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서가 강화군청에 접수돼 관계 법령 검토 및 협의 중으로 사업 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인천시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거처 확정된다.

 

강화군은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업무 대행사에 통보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본인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과 이익도 감안해야할 것인 만큼 사업 내용의 장, 단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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