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 축산물 가공식품 공공연히 유통

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 적발...사법 조치

기사등록 : 2025-09-10 15:26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축산물 (사진=대전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축산물 (사진=대전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대전지역에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식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 짐에 따라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9억 상당의 식육을 판매 법을 위반했고 B업체는 식육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 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또 E업체는 축산물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나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 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을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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