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서 대마 몰래 재배·판매한 3명 구속

중부해경청, 마약사범 21명 검거...18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사등록 : 2025-08-27 17:01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피의자 C씨가 재배중인 대마 및 대마 재배용품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판매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혀 3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천·평택항 등을 통해 수입된 대마 재배 용품을 활용, 서울·경기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판매한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일부는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는 현재 수사 중이다. 해경이 압수한 대마는 총 5kg 상당에 이른다.

이는 약 1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1g 15만 원 상당)로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대마 재배·판매 사범 5명은 회사원, 개인사업자 등의 직업을 가진 내국인이고 외국인 영어 강사도 포함됐다.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은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이용,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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