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

내달 13일부터, 횡단보도 등 예외구역 단속 존재

기사등록 : 2025-07-28 14:5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사진= 강화군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해  지역상권 숨통을 트인다.

28일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2~13시)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과거에도 점심시간 단속유예 운영을 도입했었으나, 교통혼잡 등 민원을 고려해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유예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 유예는 강화군 전역의 고정형 CCTV 및 단속차량, 단속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1시간 동안 유예하는 조치다.

따라서, 관내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유예에서 제외된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역시 대상에서 제외돼 관·내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용철 군수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가 침체된 지역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